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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1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행행위를 통해 하루 평균 약 70만 원씩, 35일간 합계 2,450만 원을 벌어들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로 하루 평균 18만 원, 운영비로 하루 평균 10만 원씩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추징액의 산정에 있어 위 각 비용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최소 2,4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급여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2,450만 원 전액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08. 8. 22. 벌금 30만 원,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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