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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31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16. 19:03 경 포항시 남구 동 문로 54번 길 20에 있는 연일에 코코아 루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혼다 CB400SF 오토바이에 등록되지 않은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공기 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구 상도 남로 25에 있는 상도 코아 루 후문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무소의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기 호부정사용 피 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부정사용 등을 한 오토바이 번호판은 피고인이 원래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것인 점, 오토바이 번호판의 부정사용과 행사가 일 회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번호판을 등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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