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8. 경 청주 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B으로부터 ‘ 함께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만 구속되어 미안하니 출소하면 집에 있는 오토바이를 그냥 가지고 가도 된다’ 는 말을 듣고 2015. 9. 10. 경 출소 후 B의 집에 있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엑 시브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5. 9. 25. 10:00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D’ RT125D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 엑 시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엑 시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 11:15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삼산로 18 도로에서 위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엑 시브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수사)
1. 이륜자동차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