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울산 동구 중진 1길 23, 한솔 원 투 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C 랠리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SV125B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6. 9. 28. 07:14 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7:1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대 송로 18 T- 스테이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 송로 7 진 송 추어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적발 경위), 수사보고( 오토바이 번호판 최종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의 소재 등을 확인하는 등 중요한 공적 기능을 하는 등록 번호판을 훔쳐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