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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102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경 울산 남구 공업 탑 주변에 있는 불상의 원룸 건물 우편함 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경 울산 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8. 14:40 경 부산 도로 고속도로 번영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C’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적발 당시 사진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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