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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38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슈퍼 옆 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E 명의로 등록된 F 번호판을 이용하여 신규 번호판 등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 15:2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슈퍼 인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번호판을 위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륜자동차 대장 사본

1.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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