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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나5761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4. 11. 30. 20:00경 평택시 B 삼거리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가 파손되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상당액인 합계 48,110,100원(자전거 수리비 7,310,100원 자전거 대여료 및 보관료 37,800,000원 치료비 및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D은, 피고는 3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인데, 위 피고 주장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위 골목에서 나오는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자전거가 부서지고 피고는 땅바닥에 넘어졌으며, 이후 피고는 다리를 절면서 자전거를 끌고 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갑 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당초 2014. 12. 8. 원고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며 이 사건 사고가 2014. 12. 7.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조사에 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제1심 증인 C은, 피고가 자전거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그 파손 경위에 대해 피고의 자전거가 1차로 차량과 접촉한 충격으로 2차로로 넘어갔는데 뒤에서 오던 자동차가 이를 충격하여 5미터 정도 끌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치되는 진술이 전혀 없고, 그 진술도 수차례 번복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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