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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정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2:00경 파주 B에 있는 C 버스장 정류장 뒤편에 피해자 D이 세워놓았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란색 자전거 1대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8. 6.경 피해자 E 소유의 핑크색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 E가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하자 대화를 하다가 자전거를 버려두고 도망친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 D 소유의 노란색 자전거를 비롯하여 3~4대의 소유자 불명의 자전거가 있던 점, 피해자 D이 2017. 7. 7.경 자전거 2대를 세위 둔 장소는 일반적으로 버리는 물건을 두는 장소가 아니며 당시 자전거 2대를 자물쇠로 묶어 두었으며 자전거의 상태도 버리는 물건의 상태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를 보았는데 통행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넘어뜨리기만 하였을 뿐 가져가지는 않았고, 2017. 8.경 피해자들의 자전거 2대가 G 부근에 버러져 있는 것을 보고 버린 것으로 알고 이를 가져왔다고 하나, 성명불상자가 자물쇠를 끊고 절취한 자전거 2대를 처분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버려두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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