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K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이주를 하면서 버리고 간 자전거를 주워오거나 고물상으로부터 자전거를 매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전거를 잃어버린 피해자들이 ‘아파트 앞 자전거 거치대에 뒷바퀴 시정장치를 해서 세워 놓았는데 없어졌다’(피해자 D), ‘빌라 현관 앞 복도에 열쇠를 잠궈 세워 놓았는데 없어졌다. 구입 후 일주일만에 도난당했다’(피해자 F)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자전거 2대 외에도 총 64대의 자전거를 상가 지하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자전거가 타이어에 바람만 넣으면 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데다 시정장치까지 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버려진 자전거 혹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한 자전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과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자전거를 끌고 오는 모습을 두 번 정도 보았다’(H),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수차례 보았고 그 중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I)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