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2:37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 톤 성인용 자전거 1개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C 의 진술서, 사진 포함)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면서도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고 나서야 수사기관을 통해 자전거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