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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4가단52027
보험금
주문

1. 2014. 5. 10. 19:20경 성수대교 남단 자전거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자전거와 B(C생)이 운전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0. 19:20경 성수대교 남단 부근 한강공원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영동대교 방향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수대교 남단 교각 부분에서 피고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유턴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를 벗어났다 다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던 B(C생)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충돌로 피고의 자전거가 전도되면서 피고가 허리부분으로 도로에 떨어져 우측 제1 내지 4 요추 횡돌기가 골절 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나. 원고는 B의 부친인 D과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0. 1. 25.부터 2069. 1. 25.까지로 정하여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민법 제750조, 제75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주행하던 자전거 도로를 벗어났다 다시 자전거 도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인 다른 자전거를 살펴본 후 안전하게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고, D은 B의 부모로서 B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환기시키고 올바르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B이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자전거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D과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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