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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2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뇌병변 장애자인 D(여, 48세), 수족마비증상이 있는 E(52세)으로부터 1회 15,000원에서 30,000원의 대가를 받고 부황기로 피를 뽑고, 전신에 벌침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9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의 규모, 내용, 실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 많지 않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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