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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9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4동 1216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자 D의 맥을 짚고 문진하여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하고 한약재 의이인, 차전자, 강황울금을 처방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약재시장에서 한약재를 구입한 다음 불상의 건강원에서 탕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위 D의 주소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5명을 진료하고 한약을 조제하여 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북한에서 진료를 한 적이 있었던 환자들의 부탁으로 각 1회씩 진료를 하고 한약을 조제하여 준 것이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한방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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