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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6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3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시장에 있는 약 10제곱미터 점포에서 침대 2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이 아프다고 하는 허리와 무릎에 벌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8.까지 하루 15~20명의 환자에게 벌침을 놓아주는 치료를 하고, 1일 6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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