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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10 2019고단3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경 충남 논산시 B에서 코에 신경통이 있다며 찾아온 C의 질병 증상을 확인하고, 위 C에게 벌의 침을 뽑아내어 환부 등 전신에 수십 회의 침을 놓아 질병을 치료한다는 속칭 ‘봉침요법’을 실시하고 현금 2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 D, E 등을 상대로 위 ‘봉침요법’을 실시하고 회당 약 2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포털 사이트에 ‘G’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2018. 3. 8.경 「H」라는 제목으로, 2018. 6. 8.경 「I」라는 제목으로, 2018. 11. 26.경 「J」라는 제목으로, 각 봉침 시술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환자의 경험담과 각종 질병의 원인, 현대의학의 치료방법, 봉침요법과 종합 봉산물 복용에 의한 질병치료 방법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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