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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2 2018고단17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1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18:20경~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테니스장에서, 피해자 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18:20~19:00경 위 D테니스장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현금 1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10: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K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350원 상당의 콜라 1캔과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6:45경 평택시 M에 있는 N사무소 내 읍대본부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1. 19:57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K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53』

7.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4:28경 평택시 Q, 피해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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