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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4 2018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3.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양정동 산 145-1에 있는 양정 터널을 상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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