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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8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1.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양정 터널관리사무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양정동 방향에서 아주동 방향으로 시속 120km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이고 사고 당시 폭우로 인해 거제지역에 집중 호우주의 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5km 의 속도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8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가 진행방향 우측의 지주를 들이받고 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40 세) 이 차량 밖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기상 특보 데이터 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 과도 원 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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