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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2 2016고단1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1: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정 여고 방향에서 창 전 지구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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