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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9 2016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기아서비스센터 옥 포점 앞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43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23:30 경 거제시 아주동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옥포동 기아서비스센터 옥 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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