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9.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웅산에서 피해자 M에게 “가락시장에서 마늘 장사를 하고 있으며, 마늘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 갚으라고 말하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늘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50만 원을, 2009. 1. 30. 금 3,500만 원을, 같은 해
2. 17. 금 350만 원을, 같은 달 21. 250만 원을, 같은 해
6. 24. 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5.경 광명시 O건물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미리 1개월 전에만 고지해 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마늘을 수입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산 마늘을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만 원을, 2011. 9. 9.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2.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