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61』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E은 거제시 U, 301호에 있는 V의 대표자로서, 2013. 5. 1.경 피고인 운영의 거제시 W에 있는 X 사주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1년 뒤에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50%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투자처가 없었고, 은행권에 약 3억 원, 일반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채무원리금을 적시에 변제하지 않아 신협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50%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같은 달 2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거제시 Y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주면 거제시 Y 상가 203호 인테리어공사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부동산 매입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