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경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명의로 우리은행 송우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자 2013. 7. 3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4장, 액면금액 4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형 복역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10,000,000원, C, 액면금 15,000,000원, D, 액면금 20,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3. 6. 30.로 된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