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6. 13.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0:42경 하동군 B에 있는 ‘C LPG충전소’ 앞에서, 지인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7. 00:24경 위 ‘C LPG충전소’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 무렵 22:00경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D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 2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 1년 6월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투약 목적 매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