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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 2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14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부본 첨부),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각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4년 6개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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