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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8 2017고정9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4: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03, 343( 병합)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2013년 8 월경에 중국에 있던 피고인 C과 증인이 피고인 C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 우편물로 가장을 해서 증인의 주거지로 보내기로 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이에 따라 증인은 2013년 8월 12일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서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1일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어렵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경비라든지 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차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제가 돈을 보내준 것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검사의 “2013 년 10월 21일 피고인이 중국에서 보낸 녹차 봉지 속에 넣어 져 있던 필로폰 1.85그램을 우편물로 수령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고 수령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3. 10. 21. 경까지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940,000원을 송금하고, 2013. 10. 21.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이 중국에서 보낸 필로폰 1.85그램이 은닉된 녹차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회, 4회 사본,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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