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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53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V, W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V, W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V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311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C과 대화하던 중 C이 A으로부터 2010. 3. 20. 1,400만 원을 빌렸다가 2010. 4. 11.에 갚았다는 이야기를 C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또한 C이 A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전액을 다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C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1. 10. 20. C이 A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식당에 갔을 때 술좌석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A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았다는 내용 및 C이 A에게 2,4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C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1. 10. 20. C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W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311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0. 3. 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수협 앞에서 A이 C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한 바 있지요”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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