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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47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2011.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① 2005. 5. 20. 03:10경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건물 지하방에 있는 E의 집에 침입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E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그 집에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② 2005. 8. 19. 03: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G의 집에 침입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G 협박한 후 1회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G의 거센 저항으로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909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① “증인은 2005. 5. 20. 03: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지하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다음, “당시 증인은 누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증인은 2005. 8. 19. 0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다음, “증인은 누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H과 함께 침입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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