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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7가단668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365,187원, 선정자 D에게 17,716,4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4. 12. 6.부터 2017. 8. 10.까지, 선정자는 2016. 3. 7.부터 2017. 8. 25.까지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사하던 자들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수당 중 16,365,187원을, 선정자에게는 임금 및 수당 중 17,716,439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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