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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4 2018가단2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 대한 이 법원 2017. 8. 10. 선고 2017가소3208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2010. 11. 16. 피고에게 진주시 D 지상 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0.부터 2012. 12. 10.까지 24개월, 차임 월 100,000원(선불, 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선정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진주시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2. 4.경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2. 5.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5. 26. 이 법원 2015카임1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5. 6. 5. 진주시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3. 원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118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이 법원 2017가소3208호로 통상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이 법원은 2017. 7. 15. 원고 및 선정자에게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7. 8. 10. ‘원고 및 선정자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법원 2017가소3208호 사건에서 소장부본 등이 원고 및 선정자에게 송달된 2017. 7. 15.경에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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