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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단2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C’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하고 렌탈 물건을 설치받아 사용할 것처럼 D 명의로 주식회사 B과 시가 5,100,000원 상당의 삼성 75인치 TV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렌탈받은 삼성 TV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 렌탈 계약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삼성 TV를 배송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0. 10. 11:33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고 D으로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 성명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F과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쪽 내지 47쪽)

1. H의 고소장, I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1쪽 내지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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