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온라인사업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C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달라. 렌탈료는 매월 15일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렌탈료 144,500원을 지급하겠다. 문경시 D건물 1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지급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안마의자를 렌탈 하더라도 매월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문경시 D건물 1층에서 시가 8,525,500원 상당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39,5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1.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전동침대 설치 확인서, 렌탈계약서, 신청 내역, 계약서, 렌탈 및 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래 전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