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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14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서 렌탈 가입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들과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렌탈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당 등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E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렌탈한 안마의자 등을 판매하는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눈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 등을 렌탈받아서 이를 저가에 판매하고 렌탈 가입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는 약정한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M(같은 날 약식 기소)에게 “렌탈 계약만 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 렌탈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낼 필요 없고, 렌탈 물건은 우리가 바로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M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와 시가 약 3,880,500원 상당의 K 레지나 안마의자를 매월 99,500원씩 39개월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렌탈 계약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M에게 배송장소로 기재하도록 한 장소로 위 안마의자를 배송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약 150만 원에 판매하여 위 M에게 약속한 수당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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