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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8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사이에 안마의자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49,500원씩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집인 경북 경산시 B 203호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렌탈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 29.경 임의로 시가 1,93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재활용센터에 3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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