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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5194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3. 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17. 7. 20. 출국하였다가 2017. 8. 6. 입국하였는데, 입국 직후 이 사건 주택이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상호: F, 이하 ‘F’라고 한다)에 2017. 8.경 F가 작성한 누수검사 의견서에는 검사기간이 ‘2017년 8월 1일 ~ 2017년 11월 5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9. 10. 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자녀 G이 2017. 8. 7.경 F에 누수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누수검사 의견서상 검사기간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F가 작성한 누수검사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대상: 이 사건 주택 검사기간 2017년 8월 1일 ~ 2017년 11월 5일 절차 - 에어컨: 에어컨 드레인 확인(이상 없음) - 천정배관: 천정 내부 배관(이상 없음: 점검구 9개 추가 설치) - 벽체철거: 내부에 누수가 많이 보이는 3개의 방 벽체 철거 - 급수/난방 배관: 급수/난방관 체크(관리실) 의견 베란다 상부의 누수와 H호 에어컨 실외기실 상부의 누수 갤러리창 상부가 젖어있으므 로 H호 상부층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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