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3,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인천 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여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11.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월간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6.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거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라고 한다)의 배관 부분을 수리하였다.
다. 2016. 10. 31. 13:20경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4:02경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거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E호, G호, H호, I호와 공용 계단 및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2. 29.부터 2017. 3. 9.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이 사건 아파트 E호, G호, H호, I호의 세대주 등에게 공사비, 가재도구 보상액 등으로 보험금 합계 51,991,7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누수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