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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19나73720
약정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호실 아래층의 보일러실 천장 부근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는 인터넷 검색 결과 알게 된 ‘F’라는 업체에 누수 검사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2018. 12. 24. 위 호실을 방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의 보일러실을 살펴본 후, 피고에게 ① 보일러 하단의 배관 부위에 누수가 발견되고, ② 당장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우나 이 사건 호실 내에 위치한 난방 배관 어딘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견적서 및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누수검사 비용(급수 배관 누수 여부 확인 및 누수 배관 특정) 200,000원

2. 누수공사 비용(누수 위치 확인 및 보수 작업) 2,000,000원

4. 누수검사 결과 세대 배관에 이상이 없어도 누수검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누수공사 중 누수탐지에 실패하여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7. 모든 비용은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는 보일러실 바닥 부분을 누수 지점으로 지목한 후 장비를 이용하여 바닥을 파냈는데, 이곳은 누수 지점이 아니었다.

마. 한편 원고는 보일러 하단의 난방 관련 배관 부품과 주방 싱크대 하단의 난방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의 옷방이 누수 지점으로 유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추후 일정을 정하여 다시 방문하여 누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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