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누수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포항시 소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9.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누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대금 400만 원(= 누수검사 200만 원 배관 수리 1개소 당 150만 원 싱크대 탈 ㆍ 부착 등 아랫집 작업이 필요한 경우 1개소 당 50만 원) ② 추가 누수 발생 시 1개소 당 200만 원의 추가 비용 발생 ③ 도배, 천장 석고 시공 등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9. 5. 1. 경부터 2019. 5. 7.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가 완료한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① 위 B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검사를 하였고, ② 기본 누수공사로 D 호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아랫집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③ 추가 누수공사로 E 호, F 호, G 호에 대해서는 각 누수 2개소의 공사를,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에 대해서는 각 누수 1개소의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9. 6. 7. 400만 원, 2019. 7. 30.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600만 원[= 누수검사 200만 원 기본 누수공사 200만 원 추가 누수공사 2,200만 원(= 200만 원 × 누수 11개소)]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인정하는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