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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전거를 부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은 당시 집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현관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점, ② F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당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으며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는 큰 자전거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처인 A이 어렸을 적 오빠인 C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자내용을 보고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C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A이 자전거를 집어 던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자신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C의 집을 방문하게 된 동기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 부부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두 사람 모두 자전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물적 증거인 CCTV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직후에 태도를 바꾸어 A이 자전거 2대를 모두 손괴하였고 피고인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변론태도를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자전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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