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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단5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20 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불이 켜진 피해자의 집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보따리를 들고 나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에 있다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뛰어 나오며 피해자를 밀치고 나온 뒤 밖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 다가 붙잡혔는데, 이는 빈집에 들어가 내

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다 발각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호기심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구경만 하고 나오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 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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