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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때린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 B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제출된 사진을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중국인으로, 이 사건 당일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주였던 피해자 A에게 미지급 임금을 받아 2주 후인 2014. 4. 30. 중국으로 돌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서도 병원에 가지 아니한 점을 납득할 수 있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상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왼쪽 팔을 잡아서 꺾었다고 진술하는 데 대하여,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몸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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