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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11 2013노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던 운동화 속에 ‘비아그라’와 같은 반입금지물품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수십 차례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이 사건으로 검거될 때까지 총 35회, C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6회, A은 같은 기간 동안 총 41회 중국을 다녀왔다.

A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A의 부탁한 운동화와 소량의 짝퉁 가방, 시계, 등산복 등을 반입해 왔다.

처음에는 A, C과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K’ 국제시장에서 짝퉁 제품 등을 사서 국내로 들여오다 2011. 10.경부터 A이 가져 온 운동화를 함께 국내로 반입하였다.

운동화의 경우 A이 직접 피고인과 C의 여행용 가방에 두 세 켤레의 운동화를 챙겨 준 후 손도 대지 못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국내로 들어올 때 운동화를 소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C은 중국을 왕래할 때 대부분 A과 별도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A을 만나 함께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과 C은 A과 함께 입국하면서도 서로 좌석이 떨어져 있게끔 비행기표를 구매하였고, A이 먼저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피고인과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하면서 따로 수탁한 수화물을 찾은 후 나중에 A에게 맡았던 물품을 건네준 다음 수고비를 지급받았다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함께 출국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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