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72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나서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 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팔로 밀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을 올리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