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9. 6. 06. 07: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남, 34세)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남, 34세)을 향해 빈 맥주병을 들고 6회에 걸쳐 휘두르고, 피해자 H(남, 32세)의 목을 양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 뜨리고, C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을 향해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 A은 다툼을 말리면서 방어행위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함께 식당에 온 일행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일부 싸움을 말리기도 하나 나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식탁위로 밀거나 증거기록 제183면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중 183쪽에 기재된 ‘#17 B에게 달려드는 G을 A이 막는 모습’은 캡쳐 화면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밝은 색상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 이 다툼을 말리던 중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의 뒤로 지나가던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으로 확인된다. ,
피해자 등을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