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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25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없이 B로부터 받은 ( 주 )C 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단 말기 번호 H)에 G의 신한 카드 (I )를 이용하여 8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G에게 72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속칭 ‘ 카드 깡’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단 말기번호 H) 기 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156회에 걸쳐 합계 206,39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2016. 10. 18.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단 말기번호 J) 기 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72회에 걸쳐 합계 42,946,077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사무실에서 ( 주 )C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2대( 단 말기번호 J, H)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 주 )C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 지시,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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