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초콜릿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B-음성’이라 함)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주주로 있는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아산’이라 함)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거래처에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B-음성’에서 마치 ‘B-아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뒤 신용카드 회사가 ‘B-음성’에 입금하는 돈으로 ‘B-아산’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음성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음성이 B-아산에게 아무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비씨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합계 1,286,500,000원 상당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고발서, 신용카드 초과결제 내역, 거래처원장, 각 거래내역, 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