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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4』 피고인 A은 2012. 2.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K ’에서 ‘L’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잠자고 있는 돈을 들여오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해 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결제대금을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모집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D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C을 위 A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M 등 4개 사찰을 운영하면서 위 E, D의 소개에 따라 위 A에게 위와 같은 사찰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4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 주 )N 의 운영자로서 위 A의 부탁을 받아 ( 주 )N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2개를 A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신용카드 사로부터 수령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D로부터 ‘ 사찰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면 단 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3. 9. 경 ‘M’, ‘O’, ‘P’, ‘Q’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각 개설한 후, 2016. 3. 11. 경 위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 4개를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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