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2016고단46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3.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L 일대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주)M, (주)N, O, P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을 통한 수신 업무를 총괄해 왔던 사람이고, Q는 (주)M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M의 수신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C과 B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8층에 유사수신업체인 (주)S 본사를, 인천, 안산, 천안, 광주, 부산 등지에 (주)S 지사를 각 설립해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C, B은 피고인과 (주)S에서 (주)M의 농협 관련 추진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S 본사 및 지사를 통해 수신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C,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농축산물 거래 업체인 (주)M의 실제 운영자로, 사실은 위 (주)M에서는 영업을 통한 수익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마치 (주)M에서 하나로마트 등에 농축산물을 납품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C, B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주)M의 농축산물 거래 사업이 안정적이니 이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120~1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고인은 (주)M에서 농축산물을 단위 농협 등에 납품해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C, B은 피해자 T에게 '(주)M는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의 농축산물을 매입하여 전국 지역의 마트에 납품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