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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4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경부터 가족, 직원 등의 명의로 ㈜M 등 다수 업체를 설립해 각 업체 별로 1,000여개에 이르는 품목을 입찰 참가 물품으로 등록하고 3~5 명 정도의 영업사원들 만 데리고 위 업체들을 통합 운영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들의 실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1. 입찰 방해 국방 전자조달 및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름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N 일자 경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공고된 O 지방 조달청 발주의 의무 물자 지혈대 등 2 항목 구매 의뢰( 수요기관 P) 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Q, ㈜R, ㈜S, ㈜T, U, V, W, X 명의로 입찰하면서 각 업체 투찰 담당자들 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는 가격대로 투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의무 물자 지혈대 등을 73,859,7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입찰 공고 건에 사실상 1개의 업체임에도 다수 업체 명의로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하여 위 각 업체들 명의로 342회에 걸쳐 합계 15,444,794,00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방부 및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자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을 비롯한 271건의 경우 수의 계약의 가격결정을 위한 견적절차일 뿐이어서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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