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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합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과 E, F의 관계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냉동창고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주로 농축산물 유통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농축산물을 보관하고, 각 금융기관과 냉동창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 보관책임자로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서류인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입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 등 소위 ‘D 계열 차주회사’로 불리는 16개 공소장에는 ‘11개’라고 되어 있으나, EF은 11개(H, I, J, K, L, M, N, O, D, P, Q)에 R, S, T, U, V 이렇게 다섯 개가 더 포함되어 16개 회사가 D 계열 차주회사라고 진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172 판결), W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입육 유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E, F으로부터 “우리가 D 등 수입육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담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인수하려고 한다. 당신이 새로 인수하는 냉동창고 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2.경 C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F이 ‘D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보험’이라 한다)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C의 대표이사였는데, 2015. 8.경 E과 F이 운영하는 'D 계열 차주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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